공공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LH, SH, GH 등)이 주도하여 사업 시행 자가 되는 개발 방식을 통칭합니다.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주로 가리킵니다. 민간 조합이 겪는 자금 부족, 주민 갈등,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공공이 대신 해결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여 공익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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